최광철 부의장, ‘한반도 평화 콘퍼런스’에 민주평통도 뜻 같이해야
-이를 조사하는 것 해외동포 블랙리스트 만들고 정치적 사찰하는 행동
-민주평통은 평화통일을 위한 자문기구, 특정 정권의 호위무사 아냐
-직무정지, 어떠한 관계 법령에도 존재하지 않는 위법한 행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민주평통은 헌법 제92조에 근거한 헌법기관이자 대통령 직속 통일자문기구로 1980년에 설립되어 지금까지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그러나 1월 10일 민주평통 사무처에서 최광철 민주평통 미주지역 부의장의 직무를 정지하여 큰 논란이 되고 있다.

최광철 부의장은 JNC TV와의 인터뷰에서 직무정지에 관련한 심경을 밝혔다.

최광철 민주평통 미주지역 부의장은 또한 미주민주참여포럼 (KAPAC) 대표이며, 미주민주참여포럼은 지난해 11월 워싱턴DC에서 열린 ‘한반도 평화 콘퍼런스’ 개최했다.

이 ‘한반도 평화 콘퍼런스’는 한국, 캐나다, 독일, 영국, 남미, 그리고 미주 전역에서 300여 명 참석해 성황리에 마쳤는데, 행사를 1년 전부터 준비했으며, 40여 곳이 넘는 연방의원실과 소통했고, 12명의 미 상•하원 의원이 행사에 참석했다고 최 부의장은 전했다.

그는 한반도 문제를 남북이 풀지 못하고, 미국이 중심축이 되어 버린 상황에서 미국에 거주하는 동포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는데, 이번 행사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일반 대중의 목소리를 미 연방의회에 전달한 역사적 행사였다고 평가했다.

민주평통 사무처에서 최 부의장을 해임한 이유는 무엇이며, 심경은 어떠한지에 대한 질문에는 착잡한 심경이라며, 충분한 이해의 부족에서 이 일이 생겼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최 부의장은 민주평통은 평화통일을 위한 자문기구로 보수와 진보를 넘어서 평화통일을 위한 사회적인 대통합 기구이지, 특정 정권의 호위무사가 아니라면서, 평통을 이용해서 정치적 편향성이 흘러가게 하면 역사를 역사를 후퇴시키는 것이라고 했다.

또한 ‘한반도 평화 콘퍼런스’는 민주평통에서도 뜻을 같이해야 하는 좋은 콘퍼런스라면서, 이를 조사하는 것은 해외동포 블랙리스트 만들고 정치적 사찰하는 행동이라고 전했다.

그리고, KAPAC은 미국법에 근거한 미국의 시민단체이고, 참여자는 대부분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라면서, 이러한 조사는 미국 헌법에 보장된 표현, 언론, 집회,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고 해외동포들의 기본권 제약하는 것이라면서 강력히 비판했다.

사태가 커지자, 23일 해외동포 70명이 평통 김관용 수석부의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서울 중부경찰서에 고발하기도 했다. 최 부의장은 인터뷰에서 자신에 대한 직무정지는 어떠한 관계 법령에도 존재하지 않는 위법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평화법안(HR3446) 재상정의 필요성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한 질문에는, 미국의 주류사회는 한국에 대해 잘 모른다면서, KAPAC은 지속적으로 한반도 평화 가치의 중요성을 알릴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미중 패권시대에 북한을 몰아붙여 중국 편에 서게 하는 것은 미국의 국익에 반하며, 남북미 교류협력은 한국과 미국에도 도움이 된다고 설명하고, ‘한반도 평화 콘퍼런스’ 행사에 특히 미국에 거주하는 동포들의 더 많은 동참을 호소했다.

최광철 민주평통 미주지역 부의장, 미주민주참여포럼 (KAPAC)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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