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세월호 기록물 공개 요구 국회 10만 청원
-특조위 활동 기간 1년 연장 및 조사 인력 증원
-특조위에 수사권부여

 

박근혜 대통령 기록물 공개를 요구하는 국회 10만 국민동의 청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세월호 가족들과 272개 시민사회, 해외동포단체가 ‘국회 10만 국민동의 청원발의 및 416진실버스를 통해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청원 내용은 크게 사회적참사특별법 개정과 대통령기록물 공개 결의 두 가지이며, 특별법 개정 내용은 다음의 다섯 가지입니다.

1. 2020년 12월로 만료되는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활동 기간을 1년 연장하고, 필요시 1년 추가

2. 세월호 참사 관련 범죄의 공소시효에서 박근혜 정권의 진상규명 탄압 기간을 제외

3. 특조위의 조사인력 정원 최소 30명 이상 확대

4. 특조위에 수사권부여

5. 활동 기록물이 4․16재단 등에 이관될 수 있도록, 특조위의 활동 기록물 이관 근거 규정 마련

사회적참사 특별법 개정과 박 대통령 기록물 공개법 통과는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할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을 위해 꼭 필요한 2개의 법이며, 10만 명의 동의가 있어야 성립이 됩니다.

서명은 11월 5일에 마감하며, 서명은 화면에 보이시는 주소 ( https://bit.ly/2HzZuZ2 )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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