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 해고노동자들이 김천 본사에서 점거농성을 벌인지 보름이 넘었고, 경부고속도로 서울요금소 지붕에 올라 고공농성을 벌인지는 벌써 석 달이 다 돼가는데요. 도로공사 직영 노동자로 일하던 톨게이트 노동자들은 이명박 정권의 외주화 정책으로 2009년 이후에 외부용역업체 소속으로 고용조건이 바뀌면서 근로환경이 악화되자 4차례에 걸친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을 거쳐 2015년 1심과 2017년 2심에서 모두 승소했습니다.

법원의 판결은 톨게이트 노동자들을 용역업체를 통해 고용하는 것은 불법파견이라는 것인데요.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도로공사 이강래 사장이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자회사를 설립하여 톨게이트 노동자들을 모두 자회사로 옮기고, 2년 이내 기간제근로계약 체결을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자회사로 옮긴 노동자들은 대법원 승소 판결이 나도 근로자 지위가 자회사에 있다는 포기각서까지 요구하면서, 자회사 전환 및 계약직 계약에 응하지 않은 노동자 1,500여 명을 대량해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해고노동자들은 대법원 판결 전에 자회사를 강행해 불법파견 문제를 덮으려고 노동자들을 회유 협박하고 불법해고를 자행한 도로공사와 이강래 사장을 파견법 위반 혐의로 8월 19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지난 8월 29일 도로공사의 불법파견을 인정하고 톨게이트 노동자들의 직접 고용을 명령한 대법원 판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불복해 직접 고용 대신 자회사를 강요한 이강래 사장은 면담을 요구하는 여성 노동자들을 경찰과 구사대를 동원해 폭력진압을 시도했습니다. 강제해산에 저항하기 위한 최후 수단으로 여성 노동자들은 윗옷을 벗고 맞설 수밖에 없었는데요. 1976년 동일방직 여성 노동자들이 강제해산에 맞서 옷을 벗고 저항한 것처럼, 40여 년 전 박정희 정권 때 민간기업에서 발생한 노동탄압이 촛불정부라는 문재인 정권의 공기업에서 벌어진 것입니다.

사법부의 정의로운 판결에 대해 정부산하 공기업조차 불복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스스로 개혁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사법 정의를 말하고 사법개혁을 할 수 있느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대통령의 이 대선공약이 임기 절반도 못 되어 공허한 메아리처럼 점점 멀어져가는 지금, 스스로를 돌아보고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면, 적폐청산은 말할 것도 없고 다가오는 총선과 이어지는 후반기 국정운영에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는 경고를 톨게이트 노동자들의 분노에 찬 목소리에서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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